가중치 변수 | 계산식 | 적용 수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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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취약여성 비율 밀집지역 | 10,20,30대 여성 거주 인구수 / 총인구수 | 1.095 |
단독주택 밀집지역 | 단독주택 면적 / 총 주택 면적 | 1.041 |
산출식 = 격자별 범죄취약여성 인구 수 / 총인구 수
양산시 전체 값보다 높은 격자에 가중치 1.095 부여
산출식 = 격자별 단독주택 면적 / 총 주택 면적
양산시 전체 값 이상이면 가중치 1.041 부여